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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규정 안내

    대한공업교육학회 윤리규정 안내.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공업교육학회에서 발행되는 출판물과 관련하여 연구 윤리를 확보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에서 출판되는 학술지 및 단행본에 적용한다.
      제3조 (연구대상의 보호) 1. 연구대상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대상이 스스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의 저작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도록 한다.
      제4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1.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을 한다. 단, 익명의 제보자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3.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
      (위조, 변조, 표절 등의 부정행위 및 중복게재 등의 금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연구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1.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4.중복게재: 이미 공표된 자신의 논문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논문으로 다시 출간하는 행위
      제6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1. 대한공업교육학회 학술지에 투고한 자가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학술지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며, 기타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대한공업교육학회 출판물의 저자로 참여한 자가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에 2년간 단독 혹은 공동 저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징계) 안재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8조
      (저작권 이전 동의서, 논문 투고 윤리 준수 서약서)
      투고논문의 저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저작권 이전 동의서 [별지 제3호]와 논문 투고 윤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은 대한공업교육학회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부 칙 (2007. 8. 3.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08월 03일 개정

    2019년 07월 19일 개정

    2020년 07월 24일 개정 예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공업교육학회(이하 ‘학회’)에서 발행되는 출판물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에서 출판되는 학술지 및 단행본에 적용한다. 학술지 및 단행본 원고 모집 공고 시 연구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해야 하며, 이 규정은 학술지 「대한공업교육학회지」의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술지·단행본에 논문을 기고하는 모든 저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저작권 이전 동의서, 논문 투고 윤리 준수 서약서)
      투고논문의 저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저작권 이양(전) 동의서[별지 제3호]를 별도로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4호]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논문 투고시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편집위원회가 필요시에 투고논문의 저자에게 요구하는 연구윤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윤리규정 준용) 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에서 제시하는 통상적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5조 (연구의 진실성) 1. 투고자는 논문과 관련된 모든 연구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투고자는 논문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3. 투고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 투고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결과 활용 시 주의사항)
      투고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술지 및 단행본의 평판 제고를 위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관련 법규 준수의무) 투고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9조 (연구대상의 보호) 1. 연구대상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대상이 스스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도록 한다.
      제10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단행본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를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11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단행본 업적의 저자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가.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나. 반면, 논문이나 단행본에 기여했으면 공동저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물 중복 게재)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 또는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제13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등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연구자의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6조 (책임)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7조 (공평한 심사)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선정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8조 (공정한 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 (비밀유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투고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심사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5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20조 (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1조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된다.
      제22조 (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제23조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된다.



      제6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제24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1. 관련인은 다른 관련인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관련인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2. 보고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의 보고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윤리규정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보고의 접수일로부터 만 2년 이전의 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윤리위원회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4. 학회 및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보고한 관련인(이하 ‘보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고, 보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보고한 관련인은 조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은 당연시 윤리위원회 위원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윤리위원회는 구성원을 임기 이내에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및 의결) 1.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보고자, 피보고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의 동의를 얻어 학회 이사회를 거쳐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1. 모든 관련인은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규정 위반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보고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제28조 (피보고자의 권리 보호)  1.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관련인(이하 ‘피보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보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보고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해당 관련인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피보고자는 조사·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9조 (제재의 절차) 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는 윤리규정 위반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시한다.
      2. 피보고자는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및 소명자료를 제시한다.
      3.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관련인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등 학회 회원 관련 자격의 정지 내지 박탈, 논문게재 취소결정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0조 (제재의 내용) 1. 편집위원장은 본 윤리규정에 위반된 투고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가. 논문이 학술지의 온․오프라인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
      나. 논문이 학술지의 온․오프라인에 게재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다. 향후 2년간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 금지
      2. 편집위원장이 제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도 있다.
      3. 편집위원장이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고자 및 피보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윤리 제정 및 개정

      제31조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은 대한공업교육학회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0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07월 24일부터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