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논문상 규정
대한공업교육학회 우수논문상 규정 안내.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대한공업교육학회지」를 중심으로 공업교육을 비롯한 직업교육, 진로교육, HRD, 기술교육, 공학교육 등의 연구 진흥과 우수한 논문의 투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논문상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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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칭)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상은 “0000년도 대한공업교육학회 우수논문상(이하 ‘우수논문상’이라 약함)“이라 한다. |
제3조 (선정 대상) | (선정 대상) 선정 대상자 및 선정대상 논문은 ‘대한공업교육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학술지 발전에 공헌한 사람과 우수 논문으로 하며 다음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우수논문상의 선정대상자는 대한공업교육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우수논문상의 선정대상이 되는 논문은 심사일 현재 최근 1년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하 동일함) 대한공업교육학회지에 게재된 각 호의 논문 중 투고논문 심사 점수가 고득점 순인 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3. 우수논문상은 매년 2편 내외로 수상후보자를 선정하며, 최종 수여대상자 후보는 제4조의 심사위원 구성과 제5조 심사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
제4조 (심사위원 구성)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전원으로 한다. 다만, 우수논문상 선정대상인 논문을 저술한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
제5조 (심사방법) |
1. 편집위원회는 우수논문 심사를 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내용 및 점수를 중심으로 평가요소와 반영 점수에 따라 심사한다. 2. 평가요소별 반영 점수 ① 연구주제 선정(공업 및 기술교육, 직업교육 등)의 적절성 : 20점 ②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명료성 : 15점 ③ 연구방법(표집,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 : 15점 ④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 10점 ⑤ 연구성과의 관련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10점 ⑥ 연구결과와 연구목적의 일관성 : 10점 ⑦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 15점 ⑧ 문장기술의 논리성 및 적절성 : 5점 |
제6조 (수여자 확정) |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특이 사항을 파악 후 최종적으로 우수논문상 대상자를 확정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편집위원회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