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간행규정
대한공업교육학회 학회지 간행규정.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대한공업교육학회지”의 발간에 있어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과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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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칭) | 본 학회의 학회지로 대한공업교육학회지(The Journal of Korean Industrial Education Association)를 발간한다. |
제3조 (편집위원회) |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의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자에 한해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부위원장 1인,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3.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은 공업 및 기술교육, 직업교육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영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학문 업적이 뚜렷한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고 대한공업교육학회지를 선도 할 수 있는 중진 학자로서, 선임 시점까지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6편 이상인 연구자로 한다. 5. 편집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은 대한공업교육학회의 대표적 연구분야인 공업 및 기술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연구방법론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 1인 이상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① 박사학위를 소지한 공업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관련 분야의 전문가 ② 연구기관의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자 ③ 기타: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5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
1.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 또는 원고의 심사를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자격 요건은 제4조에서 규정한 편집위원의 자격요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
제6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일 20일전, 편집위원 4명 이상 참석 시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제7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
1.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공업 및 기술교육, 직업교육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3편 이상인 자로 한다. 2. 논문심사위원 풀제(pool system)로 운영하여 각 시기의 투고 논문의 내용과 방법론에 적합한 내용전문가 또는 연구 방법 전문가에 해당되는 전문 심사위원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선임한다. |
제8조 (논문의 심사기준) |
1. 연구주제 선정의 적절성(공업 및 기술교육, 직업교육과의 관련성)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명료성 3. 연구방법(표집,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 4.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5. 연구성과의 공업 및 기술교육, 직업교육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6. 연구결과와 연구목적의 일관성 7.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8. 문장기술의 논리성 및 적절성 9. 투고규정 준수정도 10.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 11. 편집체제, 인용, 참고문헌 등의 적절성 |
제9조 (논문의 심사과정) |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
1. 투고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의 심사를 거쳐 논문 내용이 동학회지의 성격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며 합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논문 심사를 실시한다. ① 원고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며,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논문 심사에서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투고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선정된 심사위원 각각은 의뢰받은 논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5등급 가운데 하나로 판정한다. ① 수(90-100점, 수정없이 게재 가능한 수준) ② 우(80-89점, 약간의 수정 후 게재 가능한 수준) ③ 미(70-79점, 수정 후 게재 가능한 수준) ④ 양(60-69점, 수정 후 2차 심사 또는 다음 호 게재 가능한 수준) ⑤ 가(0-59점, 게재 불가) 4.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및 게재 여부를 투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정 사항, 게재 불가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 (게재 논문 결정) | 게재 논문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총점의 평균을 토대로 sliding scale system에 의해 동학회지에 게재할 논문 편수를 결정한다. 2. 게재 예정인 논문이 심사위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거나, 충실히 반영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논문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타 제시되지 않은 심사결과 상황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결정한다. 3.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를 기준으로, 한 호에 같은 투고자는 2편 이내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저자로 투고하는 경우, 1편을 추가할 수 있다. 4. 게재 예정 논문의 저자가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
제11조 (학회지 발간 횟수 및 예정일) | 게재 논문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대한공업교육학회지」는 년 3회로 나누어 발행한다. 2.「대한공업교육학회지」의 발행일은 제1호의 경우 2월 28일, 제2호의 경우 6월 30일, 제3호의 경우 10월 31일로 한다. 3. 제11조 1 및 2에 의한 학회지 발간 외에 특별호를 간행할 수 있다. 특별호는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승인하여 발행할 수 있다. 특별호의 논문 투고와 간행 등은 학회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며, 발행 취지와 시기, 절차 등은 전체 회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규정개정) | 본 간행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제13조 (시행규정)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 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